민원
공익신고 사례
공익신고 사례
①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
- 1. 의료인이 아닌 자가 하는 의료행위나 의료인이 면허된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는 무면허 의료행위
→ 「의료법」제27조(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)
- 2.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유독 · 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· 가공 · 사용 · 조리 · 저장 · 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
→ 「식품위생법」제94조(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)
② 국민의 안전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
- 1. 책임감리 등을 불성실하게 수행하거나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교량, 터널, 철도 등의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일반인을 위험하게 하는 행위
→ 「건설기술관리법」제41조(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)
- 2. 석유판매업자가 등유, 윤활유, 선박용 경유 등을 자동차나 건설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
→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」제45조(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)
③ 환경을 임해하는 공익침해행위
- 1.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장 부지 내에 건축폐기물 및 폐합성수지 등 사업장폐기물을 적치하거나 매립한 행위
→ 「폐기물관리법」제64조(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)
- 2. 유해화확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검사를 받지 않고 공장을 운영하고, 유해화확물질 취급시설 및 유해화확물질 보관·저장 장소에 유해화확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않음
→ 「화확물질관리법」제59조(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)
④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
- 1.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 등에 소비자의 생명 ·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그 결함의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않는 행위
→ 「소비자기본법」제86조(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)
- 2. 양곡매매업자 등이 양곡의 생산연도 · 품질 등에 관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·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거짓 · 과대의 표시 · 광고를 하는 행위
→ 「양곡관리법」제21조(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)
⑤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공익 침해행위
- 1.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 · 유지 또는 변경하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
→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제66조(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)
- 2.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는 행위
→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제25조의3(하도급대금의 2배 이내의 과징금)
⑥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
- 1. 구인자가 직원채용 공고시 채용서류 반환을 안내하면서 서류반환 청구방법, 서류 보관기관 및 파기, 반환시 소요비용 부담주체 등에 대해서 고지하여야 하나 일부만 고지한 행위
→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제17조(300만원 이하의 과태료)
- 2. 방산업체가 허위 그밖에 부정한 내용의 원가자료를 정부에 제출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한 행위
→ 「방위사업법」제62조(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)